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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콘택트렌즈 가격차이 - 오프라인과 온라인, 한국과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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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의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 금지
공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보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성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쇼핑몰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시장 내부에서도 가격보다는 품질로 승부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택트렌즈는 일반 공산품이 아니고 시력보정용 의료기기입니다.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구든지 안경(렌즈)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3)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안경사 또는 안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력보정용 의료기기(안경렌즈와 콘택트렌즈)를 처방할 수 없으며,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특히 콘택트렌즈는 전안부에 직접 착용하기 때문에, 눈에 맞지 않는 렌즈를 착용하거나 세척 및 관리를 소홀히하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을 피해서 외국에서 제작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불법적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에 증가하였고, 이번에 국회에서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일반 공산품의 경우 통신판매업을 허가받은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판매할 수 있지만, 시력보정용 의료기기의 경우 전문가(안경사, 안과의사)의 처방 없이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이웨어(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맞추려면 안경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며, 발행비용에 한화로 10만원 내외를 지불해야 합니다. 안과의사(안질환 치료), 검안사(시력검사 및 안경처방), 안경사(조제가공 및 피팅)의 업무범위가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검안사의 안경처방전을 받아야만 아이웨어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안경사가 검안사의 업무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시력검사비용의 일부를 아이웨어 가격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업무범위를 외국처럼 구분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품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한국에서의 아이웨어 구입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외국에 거주하거나 유학중인 사람들이 한국의 안경원에서 아이웨어를 맞추는 이유입니다.
물론 미국산 콘택트렌즈의 경우 미국에서의 가격이 한국보다 저렴할 것입니다. 한국으로 수입될 때의 관세와 유통비용 등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검안사의 시력검사비용을 포함하면 저렴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각의 아이웨어 토털서비스 KE안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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